농식품부·식약처, 부적합 판정 받은 당밀·밀가루 등 사료로 재활용

입력 2022-05-02 14:27   수정 2022-05-02 14:33


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당밀, 밀가루 등이 사료용으로 재활용된다. 이를 통해 연평균 3000t이 넘는 사료 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t(8900만원 상당)을 사료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2일 발표했다.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 가운데 곡류·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해왔다. 그러다 지난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.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다.

식물성 원료 가공식품은 '식품의 기준 및 규격'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·가공한 것으로 당밀, 전분, 밀가루 등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않은 가공식품을 뜻한다. 그간 다양한 이유로 통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물성 원료 및 가공식품들은 반송·반출되거나 폐기돼왔다.

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,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.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·농협·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.

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△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고 △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△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 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.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황정환 기자 ju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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